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듣기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과 운동장을 말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