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대상 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상 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아닌 지역은 유휴항만시설과 해상구역을 연접하고 해양산업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화된 지역으로서 핵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역일 것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