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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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