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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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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전문가 또는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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