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021.12.7>
1.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4.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9조제1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9조제2호의 경우 :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제목개정 2019.6.27]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