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1. 보관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제목개정 2019.6.27]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