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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사유 및 목적

5.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연월일

6.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본조신설 2023.6.28]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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