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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이하 이 조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2.1>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의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0조제2항, 영 제35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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