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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9.27, 2010.10.15, 2014.11.21, 2018.2.1, 2023.4.19, 2025.1.14>

1.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2.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날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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