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와 보완조사의 항목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1.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또는 산란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아 보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