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