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6.11>
[전문개정 2018.5.28][제목개정 2023.4.1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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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6.11>
[전문개정 2018.5.28][제목개정 2023.4.1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