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행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5.19][제목개정 2022.10.18]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