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본조신설 2017.12.29][제목개정 2023.4.1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