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30>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