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