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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8.7
공포
2024.2.6 · 제20231호 · 타법개정
조문
75개

함께 보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3.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4.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5.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6.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1조허가의 취소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7장 보칙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국고보조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보고 제59조청문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3몰수ㆍ추징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br>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