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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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