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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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