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6.12.27][제목개정 2018.12.31][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6.12.2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