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본조신설 2024.9.1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