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전문개정 2019.7.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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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전문개정 2019.7.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