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해양수산과학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③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