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