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