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