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①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의 사업
2.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및 통계의 관리ㆍ활용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지원ㆍ육성사업
4.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사업
2.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기술자문사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익사업의 실적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