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산 분야 지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수산 분야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3.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 활성화 시책 수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9, 2024.9.1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2의2.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3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7.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위한 검토
9.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의 접수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