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3.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획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명칭ㆍ추진일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또는 추진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사업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 예산을 조정하려는 경우
③ 삭제 <2019.7.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