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