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