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과학기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2. 해양과학기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조사ㆍ연구 계획
3.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과학기지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