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