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3.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
4. 그 밖에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