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제 개선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획정(劃定)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방안 마련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그 밖에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국내ㆍ국제 협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