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7.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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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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