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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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