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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

① 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4.8.6>

②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8>

③ 삭제 <2015.5.26>

④ 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24.8.6>

1.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그 대행

2.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3.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ㆍ운영

4. 관할 해역의 항로표지종합정보 제공

5.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6.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7.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에 대한 기술검토ㆍ설계 및 시공 감독

8.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신규항만ㆍ항로개설ㆍ항로변경 및 특수신호표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9.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관리실태 지도점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0.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

[제목개정 2024.8.6]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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