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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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8장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