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