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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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