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본조신설 2020.7.14][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0.7.14>]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