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1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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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1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