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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이전 등 보고))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