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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5.12.31 · 제00778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동물질병의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