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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562호,202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