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