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정책협의회)듣기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