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9]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