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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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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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